사업분류 : 컨설팅 지원 | 농업관련 경험 및 노하우가 부족한 청년농을 대상으로 사전진단에기반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경영역량 강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| 농업경영체(개별/법인) 중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 - (공통) 사업 신청일 기준 만19세~49세 이하 농업인(법인의 경우 대표나이 기준)으로 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(경영체 등록*) * 단, 청년창업형후계농(청창농) 영농정착 지원사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(독립경영 예정자)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- (개별) 농업인(후계농, 귀농인 등 포함) /(법인*)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* 법인설립 1년 이상, 총 출자금 1억원 이상,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 충족 | 경영체별 총 1,000만원 한도(국비 80%, 자부담 20%) | 사전진단(외부전문가 등) → 심화컨설팅(컨설팅 팀) - 컨설팅 유형(품목, 투자 형태)에 따라 컨설팅 팀(경영1명+기술1명)을구성하여 수요자 중요도에 따라 컨설턴트를 투입, 종합 컨설팅추진(총 10회 내외) | 매년 3월 ~ 4월 |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접수처 이메일로 제출 | 제출서류 - 사업신청 관련서류로 구성된 표 | 공통 | 신청서 | 청년농 창업·투자 심층컨설팅 신청서, 추진현황 및 계획서 | 재무관련 | 최근 1년의 재무제표(대차대조표),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* * 개별경영체 중 회계장부 기록 실적이 없는 경우, 사업지원 대상 선정 시 ‘농가(업)경영 장부’를 작성하고 사전진단 후 반드시 제출 | 기타 |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*, 협약서, 농업교육수료증** 등 * 농산업분야 경진대회, 농식품부·지자체·농업 관련 공공기관· 농업인 단체에서 받은 수상만 인정 ** 농림축산식품부, 농촌진흥청,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, 직업교육훈련기관,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 | 개별 경영체 | 경영체 확인 |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* 단,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| 법인 경영체 | 공통 | -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-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| 농업 회사 법인 | - 출자금액이 표시된 출자자(주주) 명부 - 출자자 중 농업인 확인 자료(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) | 영농 조합 법인 | - 조합원 명부 - 조합원의 농업인 확인 자료(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) | | 사업신청 (경영체): ① 신청서 작성/제출 신청접수 (운영지원기관): ② 사업신청접수/취합 ③ 기본자격 요건 검토 ④ 사전진단 대상자 선정 ⑤ 과제관리자 배정 선정심사 및 계약체결 (과제관리자+전문가): ⑥ 사전진단실시 ⑦ 컨설팅팀 추천 ⑧ 선정심사위원회 추진 ⑨ 계약체결(자부담입금) 컨설팅 추진 (경영체↔컨설팅팀): ⑩ 착수보고(계획수립) ⑪ 컨설팅 수행 ⑫ 수행관리(모니터링) ⑬ 완료보고(만족도조사) | 농산업인재본부 농업인력지원실(044-861-8836, 883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