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사업목적 | 사업개요 | 사업신청 | 사업절차 | 문의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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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(자격요건) | 지원예산 | 지원내용 | 신청기간 | 신청방법 | 제출서류 | ||||
청년지원사업 | 청년농업인의 선진 영농기술 습득 및 영농 취·창업 역량강화 기회 제공 영농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선진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맞춤형 현장교육 운영 | 청년농업인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 예비농업인(농고·농대 등), 농고교사 농업인 | 2,626백만원 | 현장실습교육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(강의비, 실습재료비, 교재비 등) | 2024 1. ~ 10. 실습장 별 상이 | 현장실습교육장에 직접 신청 농업교육포털(https://agriedu.net)에서 지역별, 품목별 교육과정 및 세부 일정 확인 가능 | 제출서류: 교육신청서(실습장 자체 구비) - 농업인 : 농지원부 등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- 청년농업인 : 주민등록증 사본(주민번호 뒷자리 미표시) 필수 제출 | 교육 신청 및 접수 → 교육 참여 → 교육 종료 후 수료증 발급 | 전문인재실 이명호 과장(044-861-8826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