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
◈ 구분: 취업·창업
◈ 사업목적
○ 농고, 농대생 직업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농산업분야 진출 촉진 유도
◈ 사업개요
□ 지원대상(자격요건)
○ 농업계 학과가 설치된 학교(농고·농대)
* (농고)한국농업교육협회 소속 학교 / (농대)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소속 학교
□ 지원예산
○ 2023년 예산 : 26억8천9백만원
○ 지원규모 : 농고 15개교, 농대 15개교
□ 지원내용
○ 교육내용
- 지정 교육(의무 4개)과 특화 교육(8개) 포함 200H 이상 운영
○ 융복합 과정은 전문학위(나노디그리) 과정 단계적 운영
○ 지원내용 :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비
- 강사수당, 실습재료비, 인쇄비, 교육장 사용료, 담당자 지도비 등
◈ 사업신청
□ 신청기간 : 신입생 모집시기: 학교별 상이하므로 학교 홈페이지 참조
□ 신청방법 : 모집시기에 학교별로 모집 공고서 참고
□ 제출서류 : 모집시기에 학교별로 모집 공고서 참고
◈ 사업절차
◈ 문의 : 예비농육성실 김태용 차장(044-861-8832), 박기범 대리(8833)